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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전 제 566 조에 규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1, 계약 해지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행 종료 이미 이행한 경우,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위약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위약 당사자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주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져야 할 민사책임에 대해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단, 보증계약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종결될 것이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주장을 확인한 고소장이나 중재신청서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6 조 * * *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이행한 것은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약으로 계약을 해지한 채권자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 당사자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져야 할 민사 책임에 대해 여전히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단, 보증계약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