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는 배당금과 주식을 결합하는 제도다. 즉, 기업은 현금이나 수표로 일부 배당금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직원들이 받아야 할 부분 배당금을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시켜 직원들이 기업 잉여의 배당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지분도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배당금과 주식이 배당금과 주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67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는 본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
제 38 조: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고 결손 보상 방안 제 47 조: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 제 22 조: 회사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무효.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회사 헌장을 위반한 경우 주주는 결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 배당권이라는 개념 소위 주주 배당권이란 주주의 자격과 지위에 따라 회사에 자기처럼 배당금을 분배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