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청구당 기본 대리비는 1000-8000 원입니다.
2. 논란의 대상은 654.38+ 만원 이하 (654.38+ 만원 포함) 이며, 각 기본대리비는 654.38+0,000-8,000 원입니다. 재산관계 65438+ 만원 이상과 관련해 기본 대리비 외에 기타 비용은 분쟁 대상 크기에 따라 누적됩니다.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50 만원 포함): 4 ~ 6%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3 ~ 5%
654.38+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2 ~ 4%
5 백만 원 이상-10 만원 (10 만원 포함): 1-3%
10 만원 이상: 1-2%
(2) 사건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술한 기준 금액 이상 당사자와 협상할 수 있지만, 규정된 기준의 3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3) 재산과 관련된 채권 채무 사건, 의뢰인이 위험대리비 집행을 요구하면 로펌은 위험대리비를 집행할 수 있다. 위험대리 요금을 시행하는 경우, 유료액은 유료계약에서 약속한 분쟁 대상 금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비소송 법률 서비스, 요금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0 조 변호사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적으로 위탁, 수수료 징수, 의뢰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접수한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3)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6)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7) 당사자를 선동하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부추긴다.
(8)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