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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제한
취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의 시효는 1 년, 취소권 소멸,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포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법률 분석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중대한 오해로 민사행위를 철회하고,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철회를 주장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한다.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강압해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사법심사에 미치는 영향-취소 가능한 민사행위에서 취소권 기간은 더 이상 통일되지 않고 중대한 오해와 강제를 구분한다. 취소 가능, 변경 가능 시효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건 기소 후 1 년 이내에 3 개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기한 외에 당사자도 알고 나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