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중대한 오해로 민사행위를 철회하고,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철회를 주장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한다.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강압해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사법심사에 미치는 영향-취소 가능한 민사행위에서 취소권 기간은 더 이상 통일되지 않고 중대한 오해와 강제를 구분한다. 취소 가능, 변경 가능 시효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건 기소 후 1 년 이내에 3 개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기한 외에 당사자도 알고 나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