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해석은 공포나 규정일로부터 시행되며, 그 효력은 법률 시행 기간에 적용된다. 사법해석 시행 전 행위의 경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법해석이 없고, 사법해석 시행 후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인 사건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새로운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법해석이 이미 존재하고,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사법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법해석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며, 새로운 사법해석을 적용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민법전 시효 몇 가지 규정에 대한 완전한 사법해석' 제 1 조.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둘째, 사법 해석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사법 해석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 특정 법률 조항의 사법 해석, 입법부의 인가로 인해 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법원 내에서' 사법업무필요' 를 위해 제정한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부문규정' 에 해당하며, 각급 법원은 반드시 집행을 따라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미 표현 (예: 계약 당사자의 진실한 의미 표현) 과 사실을 인정하는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법원이 재판에서 참고한 사건 처리 방법과 규칙을 제공하여 사법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사법실천의 필요에 따라 법과 법령을 근거로 한' 입법성' 사법해석은 없다. 관습법 내외 조건에 부합하는 사법해석을 전달체로 하는 습관법을 형성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5.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습관규칙 형성 조건에 맞지 않는 기타 사법해석은 사법정책으로 간주해 일정 기간 동안만 법원의 사법활동을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