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 이상의 핵부하, 1 회 공제 12 점;
2, 핵 적재 50% 이상, 100% 미달됨, 한 번에 6 점 공제;
3, 핵 적재 20% 이상, 50% 미만, 한 번에 3 점 공제.
교통법규에서 차량 과부하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버스, 스쿨버스, 관광버스, 핵적재 20% 이상, 또는 다른 유형의 버스, 핵적재 100% 이상, 일회용 버클1을 초과합니다.
2. 7 대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며 핵적재 50% 이상 100% 를 넘지 않은 한 번에 9 점을 공제합니다.
3. 고속도로버스, 스쿨버스, 관광버스, 핵적재 적재량 20% 미만, 핵적재 20% 이상, 50% 미만, 또는 다른 유형의 버스, 핵적재 50% 이상,100 미달입니다
4. 스쿨버스, 관광버스, 도로버스, 7 대 이상 버스, 기타 유형 버스, 핵적재 20% 이상, 50% 미만, 한 번에 3 점을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과부하 처벌은 벌금과 감점 두 가지로 나뉜다. 벌금의 경우, 정격승무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200 원에서 500 위안이다. 정격 승객의 20% 를 초과하거나 규정 화물을 위반한 경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점은 차의 핵하중에 따라 각각 12 점, 6 점, 3 점으로 분석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불법 점수 관리 방법
제 8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교통 위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2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2) 경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스쿨버스 표지판 또는 기타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 사용
(4) 스쿨버스, 도로버스, 관광버스가 승인 인원의 20% 를 초과하거나, 다른 버스를 운전해서 승인 인원 100% 를 초과한다.
(5) 고속도로와 도시 고속 도로에서 스쿨버스, 중형 이상 여객 트럭, 위험화물 수송차가 규정된 시속 20% 이상을 초과하거나 고속도로와 도시 고속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규정된 시속 50% 이상을 초과한다.
(6)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를 후진하고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유턴하는 것;
(7) 실제 자동차 운전자 대신 교통위법처벌과 점수 포인트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 1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교통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6 점을 기록한다.
(a) 스쿨버스, 도로버스, 관광버스 승객 20% 이상, 또는 7 대 이상 승용차 20% 이상 50% 미만, 또는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는 50% 이상 100% 미만;
(2) 고속도로와 도시 고속도로에서 스쿨버스, 중형 이상 여객 트럭 또는 위험화물 수송차가 규정된 시속이 20% 미만이거나 고속도로와 도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시속 20% 가 넘는 시속 50%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운전한다.
(3)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에서 규정된 시속 20% 이상 50% 이하의 속도로 스쿨버스, 중형 이상 여객차, 위험화물운송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규정된 시속 50% 이상을 넘는 속도로 주행한다.
(4) 화물차 적재가 최대 허용 총 품질의 50% 를 초과한다.
(5) 자동차를 운전하여 폭발물, 인화성 폭발성 화학물, 독극물, 방사성 위험물을 운반하고, 정해진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거나 경고 표지를 달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6) 자동차를 운전하여 해체할 수 없는 오버런 물품을 소지하고, 정해진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운전하거나 경고 표시를 걸지 않는 것;
(7)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험화학품을 운반하고,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에 대한 허가 없이 통행 지역을 제한하는 것.
(8)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신호등을 누르지 않고 운행한다.
(9)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잠시 압류되거나 잠시 압류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0) 교통사고로 경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뒤 소니를 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1) 고속도로나 도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비상차선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