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노동보상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보수란 초과근무 임금을 제외한 이미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대우. 성과급이나 임금 공제와 같은 임금 형식을 시행하는 고용인 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정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응하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이유로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본 조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인 기관이 법률과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를 제기한 후 지급한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증은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공제한 후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불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6 조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의 기초 위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임금 총액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
제 47 조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본 단위의 임금 분배 방식과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