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05 조: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번역자는 고의로 사건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의도적으로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려고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35 조 의료진은 심각한 무책임으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나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법 제 37 조에도 의학문서 및 관련 자료를 은닉, 위조, 무단 파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의료진이 상술한 변경행위를 하면 형사소송에서' 고의적인 위조증' 이나' 은닉죄증' 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 8 항은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의료과실도 없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면 병원은 의료 기록 변조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합리적인 해석이나 법적 이유가 없다면 상대방은 해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패소 위험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의료 기록을 변경 및 위조하는 것은 형법, 증거법,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 법,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그 심각성과 해악의 결과에 따라 민사책임, 심지어 형사책임까지 맡을 수 있으며, 관련자의 직업자격 취소 등 행정처벌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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