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규정된 기한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계약 개정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승인 등의 수속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승인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계약의 관련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변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해야 한다.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7 조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약정의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