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국회 법안)
미국 중입법안.
미국 헌법의 분권화
2 헌법
3 민법
4 계약법
5 침해법
6 재산법
7 상속법
8 결혼법
9 상업법
10 회사법
1 1 형법
12 절차법
13 관할 구역
14 장애인 법
15 국방 교육법
미국 헌법은 미국 정부가 제정한 성문법을 허가한다. 법안이 국회 양원에서 간단한 다수결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이 완료되어 연방법이 된다. 연방법이 되기 전에, 그 법안은 상하원의 반수의 의원의 비준을 받은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입법 절차
상하원에서 비준한 성문법이나 결의안은 법률이 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 개막회의 기간 동안 대통령은 법안 수령 후 10 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응답 없음, 10 일 기한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이 부결된 후 국회가 회기 내에 재심을 개시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부결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3 분의 2 이상의 득표 지지를 받아야 함). 처음 두 절차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할 것이다. 법안이 세 번째 방식으로 통과된다면 국회 감표인은 최종 재심에서 법률을 반포할 책임이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한 내에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에 반송하지 못하면 그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 동안 휴회하면 그 법안은 포기되어 재심을 시작할 수 없다 (주머니 부결 참조). 또한 대통령이 국회 회기 내에 어떤 법안이나 결의안을 부결한다면 재심에 성공하는 조건은 국회 양원의 3 분의 2 이상의 표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법률이 된 국회 법안은 미국 법규에 등재되었다. 민간이 발표한 미국 법전에 비해 거의 모든 법안이 사소한 문자 수정을 했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력을 넘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대법원은 이 법안의 위헌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