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업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야기된 논란을 노동 쟁의라고도 한다. 일부는 기존 권리 분쟁, 즉 노동법의 적용과 노동계약, 단체계약의 기존 내용으로 인한 분쟁이다. 어떤 것은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여 생긴 분쟁이고, 어떤 것은 근무조건의 제정이나 변화로 인한 분쟁이다.
체불' 이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임금 지급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상황은' 임금 체불' 에 속하지 않는다. (1) 고용주가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b) 고용 단위는 생산 및 운영상의 어려움, 자금 회전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노동 조합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기타 임금 체납은 무리한 체납에 속한다. 임금 공제, 체납에 대한 법적 책임: 고용주가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는 경우 노동보장감찰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1 5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 논란이 발생해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25% 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