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처리조례 제 6 조는 "노동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피고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협상이나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 노동 쟁의조정연합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쟁의중재연합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도 노동쟁의중재연합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안전사고 발생 후 우선 현지 노동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도 모든 상황의 정상적인 현상이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생산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직원들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시직원 사회보장기관 사업 단위에 산업재해 확인을 명시적으로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명확하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원 본인과 가족도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올해 말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 단위가 있는 도시의 도시 근로자 사회보장기관, 사업 단위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분명히 했다. 안전 생산 사고 운영 절차를 밟기 전에 회사와의 노사 관계를 가급적 확정하십시오. 노동계약, 사회보증납부기록, 작업복, 업무자료, 임금지급기록은 모두 가장 기본적인 직접적인 증거이다. 기업은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 성공 후 피고의 의료비, 오공비, 출장비, 산업재해 인정 소비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피고는 노동 분쟁 중재나 법원 기소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