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사람은 집행인의 기초 위에서 수단을 통해 법원을 집행할 수 없게 하여 집행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없게 하고, 집행자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정직한 집행인은 법원에 의해 징신 시스템에 포함돼 전국 네트워크에 접속될 예정이며, 이 사람의 향후 신용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취득 불가, 과소비 제한 등이 포함된다. 피집행인은 능력을 이행하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부정직 한 사람에 대한 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명 자산은 압류, 동결, 압류, 경매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 아래 재산도 강제 집행될 수 있음). 주택 구입 시간과 재산권 등록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주택 소유권이 노후에 속하기만 하면 법원은 경매를 강행할 수 있다. 부부도 같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경매 후 절반은 부부에게 남겨진다.
2. 비행기, G 자두동차 열차 모든 좌석, 기타 동차 열차 1 등 이상 좌석, 열차 소프트침대 (고급 소프트침대 포함), 선박 2 등 이상 선실을 탈 수 없습니다. 자가용과 개인 제트기를 살 수 없습니다.
3. 과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 (예: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별 이상 고급 장소)
주식 투기, 주택 구입, 출국이 차단되었습니다.
5. 신용카드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실한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신실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실한 정보를 미리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집행인이 능력을 이행하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불신임자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2 조
피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