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13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a) 유기 심장병, 간질, 메니에르 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병, 치매 등이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2)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한 지 3 년이 채 안 되었거나 강제 격리 금독 조치를 해제한 지 3 년이 채 안 되었거나, 장기간 흡연을 하거나 의존성 정신약품에 중독된 적이 있다.
(3) 교통 사고 후 탈출을 일으키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4) 음주 후 심각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차가 발생해 범죄를 구성한다.
(5) 음주운전차나 음주운전차,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5 년 미만으로 취소된다.
(6) 음주 운전, 운전 자동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법에 따라 10 년 미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7) 다른 상황으로 인해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한 지 2 년이 채 되지 않았다.
(8)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3 년 이내에 취소되었다.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첫 번째 5 ~ 7 항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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