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이다. 중국에서는 14, 15, 1 14,1/kloc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66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염병 발병 방지 등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내렸고, 지방인대 상임위원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4 조는 고의적인 범죄이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되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14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이나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66 조 단위나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발표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취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염병 발병 방제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해명 제 1 조 고의로 전염병 병원체 전파, 공공 안전을 해치는 것은 형법 제 114 조, 제 1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돌발 전염병이나 돌발 전염병을 앓고 검역, 강제 격리 또는 치료를 거부하고, 과실로 전염병을 퍼뜨리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것은 형법 제 115 조 제 2 항, 과실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