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죄는 자연인이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많이 훔치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자연인이 절도죄로 의심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확정해야 한다.
절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절도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다. 재산에는 유형 및 무형의 물건과 재산 이익이 포함됩니다.
2. 절도행위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지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을 자신이나 제 3 인 (단위 포함) 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공적 재물을 많이 훔치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소지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하는 것은 절도죄이다. 첫 번째는 일반 절도로 묘사될 수 있고, 마지막 네 가지는 특수한 절도로 묘사될 수 있다.
4. 절도죄는 고의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절도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다. 재산에는 유형 및 무형의 물건과 재산 이익이 포함됩니다.
2. 절도행위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지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을 자신이나 제 3 인 (단위 포함) 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공적 재물을 많이 훔치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소지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하는 것은 절도죄이다. 첫 번째는 일반 절도로 묘사될 수 있고, 마지막 네 가지는 특수한 절도로 묘사될 수 있다.
4. 절도죄는 고의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절도죄는 자연인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액수가 큰 공적 소유물을 훔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등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