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교사의 벌금은 행정처벌법을 위반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벌금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며, 행정처벌은' 행정벌금법' 규정에 의거해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규범 문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 규제에서도 벌금 한도는 주와 자치구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교사는 벌금을 설정하거나 행사할 권리가 전혀 없다. 둘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사법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그들은 가족, 학교, 사회, 사법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처벌법 제 25 조는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위법 행위가 있어도 과태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교사의 벌금은 교육법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3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1) 의도적으로 교육교학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교육교육에 손해를 끼친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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