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관리 방법
제 4 조 의료 위생 기관은 소독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소독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국가 관련 규범, 기준 및 규정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멸균 효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의료 위생 기구 직원들은 소독 기술 훈련을 받고 소독 지식을 습득하며 규정에 따라 소독 격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6 조 의료 위생 기구가 사용하는 인체 조직이나 무균 기관에 들어가는 의료용품은 반드시 멸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각종 주사, 천자, 채혈기구는 한 사람이 소독해야 한다. 피부와 점막과 접촉하는 모든 기계와 물품은 소독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가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용품은 사용 후 제때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7 조 의료 위생 기구가 소독 제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 위생 기구의 환경과 물품은 국가의 관련 규범,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배출된 폐오수와 오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를 운송하는 차량, 도구 및 오염된 물품은 반드시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제 9 조 의료보건기관에서 전염병이 발발하거나 전염될 경우, 제때에 현지 보건계생 행정부에 보고하고 효과적인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국가는 전염병 감시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전염병 감시 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전국 전염병 감시 계획과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전염병 감시 계획과 업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질병 예방통제 기구 들은 전염 성 질환의 발생 및 유행과 발생 및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 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전염병을 감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