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가장 중요한 주체는 소비자이고 보호의 핵심은 소비자 권익이다.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권익은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더하여,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 되는 생산 물자의 농부의 구매 그리고 사용은 또한 관련 된 지급에 의해 실행 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2) 경영자와 소비자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국가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원칙
(4)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감독을 하는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지도 사상이자 시장경제의 행동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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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호텔, 쇼핑몰, 호텔,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