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의 소급력은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법률은 주로 법률의 적용에 사용되지만, 왕왕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제 문제를 감안하면 사법실천의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의 처리와 심리를 지도하는 사법해석이 많기 때문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부 법률 뒤에는 법과 사법해석이 있을 수 있다. 법을 더 잘 적용하고 법적 권위를 실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된 후 새 법의 소급과 힘 문제가 있어 새 법이 반포되기 전 특정 단계에 새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낡은 법이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형법도 예외는 아니며, 신법에는 소급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관행과 관련 법학 이론에 따르면, 필자는 형사 사법 해석의 소급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 사법 해석은 해석된 형법 조문이 공포되기 전의 사건에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다. 형법사법해석은 해석한 형법조문을 시행한 후 발표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를 해석한다. 형법사법해석의 형법 조문이 시행된 후 그 자체가 시행되기 전에 현행 사법해석이 발효되었는지, 새로운 사법해석이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 * *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로 간주되었다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추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 39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판결과 판결 결과가 잘못되었다.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6 항에 규정된 원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 적용 법률이 사건의 성격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2) 민사 책임의 확정은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3) 만료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의 적용; (4) 법의 소급과 힘의 규정을 위반한다. (5) 법의 적용 규칙을 위반한다. (6) 입법의 원래 의도에 명백히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