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촌 토지" 란 농민 집단 소유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가의 모든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를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는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제 4 조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농촌 토지 청부,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도급 계약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토지 도급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집단 토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청부 경영자의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토지를 도급한 후 도급자는 도급토지의 경영권을 누리고, 자영업을 하거나 토지도급권을 보류하고, 도급토지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10 조 국가는 청부업자가 법, 자발적, 유상으로 토지경영권을 양도하고, 토지경영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토지 투자 증가, 토양 개량, 농업 생산 능력 향상을 장려한다.
제 12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 청부 경영과 도급 경영 계약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과 청부 경영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과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