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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촌 토지 청부법
첫째, 가정 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층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기 위해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농촌 경제 농촌 사회의 조화와 안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촌 토지" 란 농민 집단 소유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가의 모든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를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는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제 4 조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농촌 토지 청부,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도급 계약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토지 도급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집단 토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청부 경영자의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토지를 도급한 후 도급자는 도급토지의 경영권을 누리고, 자영업을 하거나 토지도급권을 보류하고, 도급토지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10 조 국가는 청부업자가 법, 자발적, 유상으로 토지경영권을 양도하고, 토지경영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토지 투자 증가, 토양 개량, 농업 생산 능력 향상을 장려한다.

제 12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 청부 경영과 도급 경영 계약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과 청부 경영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과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