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처벌 결정 집행 범위 문제에 대한 당신 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처벌 결정 집행 조치는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이 행정처벌 결정 집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사자의 권익과 직결됩니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벌을 가하다. 가처벌이란 처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의 처벌 결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원래 처벌 결정에 따라 처벌 폭을 늘릴 수 있으며, 특히 매일 벌금 액수의 3% 의 벌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원래 처벌 결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추가 벌금은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는 벌금으로, 집행처벌의 범주에 속하며 행정처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집행형이란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제때에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재산에 대한 새로운 지불 의무를 취하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휴업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공업의 경우 경영을 금지하는 위법경영자는 과태료 집행 조치를 취해 불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환경 보호, 식품 위생, 의약품 관리 등에서 취한 조치. 기한 관리, 기한 폐업 정돈, 휴업 관리 등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벌금은 행정처벌로 처리되지 않는 집행 조치로 자리잡았으므로 벌금 징수 집행 절차도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는 범위도 아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2 조 * * *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에 따라 기타 행정강제방법을 채택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3 조 * * *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4 조 * * *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지 10 일 후에도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