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 제련을 승인해야 하는 개인에 대해 은밀히 녹거나, 파괴하거나, 소유되지 않은 금은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회수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 금은을 사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사용 제도를 세우고, 특별자금전용을 엄격히 하고,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 없이, 금은 원료, 반제품을 포함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금은 자연계에서 자유 상태로 존재하는 천연물로, 인위적으로 합성할 수 없다. 출처와 정제 함량에 따라 생금과 숙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제 31 조 본 조례를 위반한 다음 행위는 중국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부, 세관이 각각 각자의 직권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은을 무단으로 인수, 판매, 교환 및 유용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 매수하거나 평가절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벌금이나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거나 파기하거나 출토되지 않은 금은을 점유하는 사람은 중국 인민은행이 회수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경고를 주거나 이미 지불한 금은을 회수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급이 중지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5) 본 조례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과은, 개인 매수 또는 대출 담보를 고정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 매수하거나 평가절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벌금이나 몰수에 처한다.
(6) 본 조례 제 5 장 금은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각종 수단으로 금은을 밀수하는 경우 세관은 본 조례와 국가세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지불하다.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