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은행 지불 기관 네트워크 지불 업무 관리 방법" 제 11 조 지불 기관은 고객 신분에 따라 같은 고객이 본 기관에서 개설한 모든 지불 계좌를 연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1]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외부 채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기본 ID 정보를 검증하고 본 기관에서 처음으로 지불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따라 개인 지불 계좌를 분류해야 합니다. [1] 계좌 개설 이후 누적 잔액 지불 거래는 65,438+0,000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지불 기관에 직접 신분 검증 또는 협력기관에 인증 의뢰하거나 최소한 3 개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외부 채널을 통해 비대면 상호 인증 기본 정보를 통해 개인 고객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불 기관은 2 급 지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은 소비 및 이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지불 계좌의 연간 누적 지불 거래는 65438+ 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불 계좌에서 고객 본인 동명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불 기관에 직접 신분 검증 또는 협력기관에 신분 인증을 의뢰한 개인 고객 또는 최소 5 개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외부 채널을 통해 기본 신분 정보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여러 번 교차 검증한 개인 고객. 지불 기관은 그에 대해 ⅲ 급 지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은 소비, 이체 및 투자재테크 등 금융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지불 계정의 연간 누적 지불 거래는 20 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객 ID 기본 정보의 외부 인증 채널에는 정부 부서 데이터베이스, 상업 은행 정보 시스템, 상업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 상업은행이 확인한 개인 고객 신분 기본 정보는 일종의 은행 계좌 또는 신용 카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