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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법학의 주요 유파와 그 주요 관점
자연법학파

1) 이론의 본질. 자연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이고,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법칙은 우주, 자연, 사물, 사람의 본질이며,' 이성' 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2) 법은 영원한 자연성, 자연성, 사회성,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법률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이성과 일치하거나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은 영원하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3) 법의 기능과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4) 법과 그 개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한다. 자연법은 인류가 정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결과이다.

실증주의 법학

1) 중점 분석은 실재법이나' 엄준법' 즉 국가가 제정한 법률' 국법' 이지 자연법이 아니다. 이런 법칙은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고 실존하기 때문에 실재법이나 경험법이라고도 한다.

2) 실재법이나 국가법은 법률규칙으로 구성되며 법률규칙이나 법률규범의 체계이다.

3) 법은 중립적이고 가치가 없다. 즉, 그것은 순전히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것이다. "악법은 곧 법" 이다.

4) 입법부가 제정한 좋은 법률규칙 체계, 즉 형식이성의 법률규칙 체계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 집행자는 단지 법적 추리의 기계일 뿐, 어떤 자유재량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로스쿨

법률 1) 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사회질서이다. 진짜, 주요 법률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규칙이 아니라 사회입법의 질서나 인류연맹 내부의 질서이다.

2) 법과 국가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 반드시 국가기관, 특히 입법부가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없을 때는 곳곳에 법이 있다.

3) 법은 단순한 규칙 체계가 아니라 규칙, 원칙, 정책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 자체도 결코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4) 법은 규칙 체계 일뿐만 아니라 과정과 이유이기도합니다.

둘째, 권리와 권력

(1) 그들 사이의 차이

① 운동 대상이 다르다. 권리의 행사 주체는 일반 주체이고, 권력은 주로 국가기관과 그 직원이다.

② 법적 지위가 다르다. 권리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누릴 수 있으며, 해당 채무자와 양자 관계가 있는 경우 쌍방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권력은 일방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양자 관계는 불평등하다. 권력 주체는 그것을 부여한 권력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추정 규칙이 다르다. 권리 추정 규칙은 "법은 명시 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권력은 명문으로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다.

④ 사회적 기능이 다르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사적 이익을 반영하고, 권력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반영한다.

⑤ 의무적 차이. 권리와 권력은 상대방에게 의무적이다. 권력은 국가의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력의 강제는 직접적이고, 권리의 강제는 권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⑥ 대응 관계가 다르다. 권리와 의무는 상응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권리이자 그것과 관련된 특정 사람의 의무이다. 권력대응 책임.

(2) 그들 사이의 연결

(1) 권리와 권력은 서로 침투한다.

(2) 권리와 권력은 서로 바뀔 수 있다. 권리는 힘으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