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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인민법원이 이의 집행과 복의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규정" 제 20 조에 따르면, 금전채권 집행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집행자가 집행목표가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1) 부양의무가 있는 집행인의 명의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택이 있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회피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3) 신청자는 현지 염세 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주거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주택 변동 가격에서 5 ~ 8 년 임대료를 공제한다.
유일한 집이 강제 집행될 전제 조건.
1. 부양의무가 있는 집행인의 이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피집행인이 60 살이고, 자녀가 성년이 되고,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피집행인의 생활에 필요한 거주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집행인이 단 한 채의 주택만 있어도 집행할 수 있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일부 채무자들은 국가의 기본 거주권 보장을 악용하여 채무 집행을 피했다. 많은 경우, 집행인의 본명 아래에는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으며,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집을 팔거나 자녀나 부모에게 양도한다. 이처럼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피집행자는 이미 기본 거주권의 보호를 잃고 그 이름으로 유일한 주택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신청자는 피집행인에게 필요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집행인의 이름으로 단지 90 평방미터의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인은 현지 염세 주택 기준에 따라 집행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임대료 가격에 따라 집행인에게 5 ~ 8 년의 임대비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집행인의 필요한 거주권을 보장하다. 이렇게 하면 집행인의 이름으로 유일한 집도 집행할 수 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집" 에 대한 이해
사법실천에서' 생활에 필요한 유일한 집' 에 속하는지 여부는 강제집행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대부분은' 유일한 주택' 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고,' 필수품' 인지 아닌지의 요구는 간과하고 있다.
집행인은 단 한 채의 주택만 가지고 있지만, 그 가옥 면적은 비교적 커서, 이미 현지 1 인당 보장성 주택 면적을 넘어섰다. 아니면 그의 집은 현지의 번화한 지역에 있고, 한 채에서 교외까지 몇 채의 스위트룸이 있다. 이때 피집행인이 소유한' 유일한 집' 은 면적이 크거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미' 생활 필수품' 의 범위를 넘어섰다.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필수품' 기준을 초과하는 유일한 주택도 강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법원은 모두' 추적 라이' 를 벌이고 있다. 이전보다 집행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크게 높아졌다. 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할 때, 집행인의 이름으로 단 한 채의 주택만 있어도' 유일한 주택' 이 이미' 생활필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집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의 집행과 복의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