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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당산 화물차 제한 구역+시간
20 18 환경 및 교통 압력의 영향으로 당산시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차 통행이 제한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특수한 시간대에 화물차가 통행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당산의 최신 화물차 제한 규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시내의 일부 도로 통행금지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

좋은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통행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허베이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법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제한된 영역 범위

1. 다음 지역의 모든 도로는 하루 종일 대형 트럭, 삼륜차, 저속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대경로 (제외)-켈로로 (제외)-남호대로

2. 당풍로 (풍윤구 물류대로-청북로) 는 매일 6:00-2 1 대형 트럭, 트랙터 통행 금지.

3. 당안로 (기와장육교 남단-남호대로) 는 매일 6 시부터 22 시까지 중형 화물차, 중형 특수작업차, 중형 반걸이 견인차 통행을 금지한다.

4. 대형화물차, 삼륜차, 저속화물차를 제외하고 다음 지역은 매일 7:00- 19 로 소형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① 흥원로 (포함)-우의로 (포함)-서산로 (포함)-광명로 2 신화로 (포함)-위국로 (포함)-국방로 (포함)-학원로 (포함)-신화로 (포함) 포위 지역 ③ 조양로 (포함)-용택로 (포함)-건화로 (포함)-상운로 (포함)-화엄로 (포함)-조양로 (포함); ④ 석탄의로 (포함)-문화로 (포함)-서산로 (포함)-화엄로 (포함)-석탄의로 (포함) 포위 지역 ⑤ 신화로 (포함)-역로 (포함)-인민로 (포함)-증성로 (포함)-신화로 (포함); ⑥ 야오 헤로 (포함)-야오 강로 (포함)-건화로 (포함)-하동로 (포함)-야오 헤로 (포함).

5. 대형화물차, 삼륜차, 저속화물차를 제외하고 7:00- 19 로 소형화물차를 폐쇄합니다. 북신로 (역 앞길-하서로), 서산로 (역 앞길-문화로), 봉황로

6. 대형화물차, 삼륜차, 저속화물차를 제외하고 다음 도로는 매일 7:00-9:00, 17- 19 에 소형화물차를 폐쇄한다: 장녕로 (역앞길-건설

7. 국안가 (학원로-위국로) 는 하루 종일 각종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8. 다음 지역의 모든 도로는 하루 종일 트랙터 통행을 금지한다: 대경로-하얏트로-남호대로 (포함)-당안로 (포함)-대경로 (포함) 포위 지역.

제한된 차량 유형

9. 본 공고에서 언급한 대형 트럭으로는 중형 트럭, 중형 트럭, 중형 특수작업차, 중형 특수작업차, 중형 반걸이 견인차, 중형 반걸이 견인차가 있습니다.

본 공고에서 언급한 소형 트럭에는 경트럭, 미니밴, 경특수작업차, 미니특종작업차가 포함된다.

특별 지침

10, 경찰차, 소방차가 사용하는 트럭은 임무 수행 중 도로 통행을 금지한다.

11. 공사 구조차가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교통 사고 차량, 불법 주차 차량, 트레일러, 스프링클러차, 도로 청소차, 가드레일 청소차, 빨간차, 쓰레기차가 작업기간 동안 통행을 금지했다.

12.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에서 화물차는 확실히 통행해야 하며, 안전기술 성능과 차량용차 상태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차량의 대기오염물 배출이 환경보호부서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통행허가를 처리하고 취득하여 지정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13.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당산시 인민정부는 시내 일부 도로 통행금지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당자 [20 16] 제 6 호)," 도시 미니밴 금지 조치 조정에 관한 통지 "(당자 [20 17] 제 8 호)," 도로 조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