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685 조는 보증계약이 별도의 서면 계약이거나 주채권채무계약의 보증조항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는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서면 보증을 하고, 채권자가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 성립을 보증한다. 제 686 조 보증의 형식은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보증계약에 약속보증방식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 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제 687 조 일반 보증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민법전" 제 1 조는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이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민법전' 제 2 조는' 민법전' 시행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의 법과 사법해석을 적용하는 규정은 민법전의 규정이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데 더 유리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