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 이론계와 사법실무계는 아직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78 에서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소비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사회 구성원" 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국가표준국이 발표한 1985' 소비재 사용 일반 지침' 은 소비자를' 개인이나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회 개인 회원' 으로 정의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익을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3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소비 방식을 제창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제 6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