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관이 설정 기준과 기본 학교 운영 조건을 충족한다
학교 운영 장소: 계획, 소방, 위생, 주택 안전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부합하는 고정 장소가 있어야 하며, 그 장소의 면적, 구조 및 시설은 교육 활동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학교 운영 경비: 교육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안정적인 자금원이 있어야 한다. 경영기관은 또한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자본은 국가가 규정한 최저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교사: 국가가 규정한 교육자격에 부합하는 전임 또는 시간제 교사를 갖추어야 하며, 전임 교사의 수와 비율은 국가가 규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학교 운영 자격 준비 신청.
신청자는 설립할 민영교육기관의 유형과 계층에 따라 그 성격 (경영성 또는 비영업성) 을 결정하고, 현지 성에서 내놓은 서류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요구 사항 (예: 정원 제한 여부, 주택 사용 성격 변경 필요 여부 등) 을 파악해야 한다.
3. 학교 준비.
신청자는 설립 예정인 민영교육기관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교육행정부에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 학교장소 증명서, 학교자금 증명서, 교사 자격증명, 교육관리제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운영 신청이 통과된 후 신청인은 교육 행정부에서 발행한 서면 학교 운영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및 학교 운영 자격 유효 기간
1, 학교 자격 고려 사항
학교 운영 자격은 조건이 있는 것이지 무제한이 아니다. 민영교육기관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교육방침, 법률,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경영 방향과 교육공익성 원칙을 고수하고, 교육의 질과 사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유효 기간
토지 소유권과 학교 재산권에 따라 학교 운영 허가의 유효기간은 각각 3 년 또는 5 년으로 정해졌다. 자체 토지, 학교 건물, 새로운 학교 운영 허가는 5 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토지나 정원을 임대한다면, 새로운 학교 운영 허가증은 유효 기간이 3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