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대상의 소멸은 채권자가 소송 요청을 통해 대상을 집행할 때 그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경우, 법률은 채권자가 분실된 표지물 대신 해당 재산을 집행 표지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재산 대체가 없으면 채권자는 회수나 재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9 조에 따르면, 시행표지의 소멸, 훼손, 소멸 또는 압류, 압류, 동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속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솔루션입니다. 게다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제시한 집행 대상이 동산이지만 집행 전에 채무자나 제 3 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자는 동산의 구매자, 수취인 또는 수취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표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법원 재판서나 기타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집행 목표가 소멸된 후 채무자가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집행과 처분법 제 51 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법원에 변경 집행 대상을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항변을 제기하려면 충분한 증거와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변 요청 접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표지의 소멸은 민사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해결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동시에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항변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률은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방면은 관련 법률 법규와 실천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9 조 시행표지의 소멸, 훼손, 소멸 또는 압류, 압류, 동결, 집행 대기 등의 경우. , 집행은 완성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