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확인은 사회보험행정부가 법률의 권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의외의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행정확인이다. 직원들은 의외의 상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전제이다.
노동능력평가는 노동감정기관이 국가감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종합평가로 산업재해 근로자 보험 대우를 주는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먼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소재처는 사고 발생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조,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1 년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와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애가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립됨) 에 신청한다.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결정서 원본과 사본;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검사 보고서 사본 또는 사본 및 기타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산업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감정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것을 주장한다. 수준별 장애는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장애수당 등이다. 고용인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사로이 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감정 결론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및 지방법규와 협의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계약 등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