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의미가 다릅니다. 둘째, 특성이 다릅니다. 셋째, 이용이 다르다. 소송은 분쟁 쌍방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상대를 기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형식이다. 그것은 일종의 법적 행위로 민사와 형사로 나뉜다. 전자는 원고가 피해자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어 법에 호소한다. 후자는 형사범죄를 다루고 용의자는 정부 당국이 기소한다. 비소는 법률 사무이다. 법률 업무, 넓은 의미의 비소송 법률 업무는 소송 법률 업무의 대칭이다. 그 성격과 처리 방식으로 볼 때, 비소법사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소송 성분이 없는 법률 업무, 즉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사무이다. 둘째, 소송의 구성 요소, 즉 논란이 있지만 소송을 통해 처리하지 않는 법률 업무가 있다. 소송: 중국 본토의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2 심 최종심제 (용어의 변화에 주의하고, 2 심은 2 심과 같지 않음) 를 채택하여 1 심과 2 심으로 나뉘지만, 일부 사건은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비소: 비소는 민사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처리하지 않는 법적 사실이어야 한다. 소송: 자신의 권리나 권리가 침해될 때 소송을 사용합니다. 소송 없음: 소송 요소가 없는 법률 업무, 즉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업무에 무소송이 적용됩니다. 비소송 수단을 통해 법률 업무를 처리하려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법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2) 비소송 경로를 채택한다. (3)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변호사에게 요청하거나 위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해야 한다. 고소장, 판결서, 게시판 및 기타 서류는 실제 필요에 따라 현지 문자 하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