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불법 채광죄는 규정 위반, 채굴허가 없이 무단 채굴, 국가계획광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기타 광구 채굴, 무단 채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일컫는 말이다. 채굴을 중단한 후 멈추지 않는 명령을 받아 광산자원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 본 죄는 규정 위반, 채굴허가 채굴, 국가계획광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 다른 광구 채굴, 무단 채굴을 통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가리킨다. 채굴을 중단하고 멈추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 광산자원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광산자원과 광업생산에 대한 관리제도와 국가의 광산자원에 대한 소유권이다.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광산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보장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광산자원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광물 자원 소유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 한, 국가는 소유권과 광업권의 적절한 분리 원칙에 따라 광물 자원 광업권을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채굴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제 3 조 광산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국무원은 광산자원 국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지표 또는 지하 광물 자원의 국가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국가는 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보장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광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반드시 광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탐사, 광산자원 채굴은 반드시 법에 따라 각각 신청, 비준, 등록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광업권을 신청한 광산업체는 정해진 광구 범위 내에서 본 기업 생산을 위한 탐사를 제외한다. 국가는 탐광권과 광업권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고, 광구와 탐사 작업 구역의 생산질서와 작업질서가 영향을 받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광산자원 탐사 채굴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된 자질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