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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공지역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동네 공공 구역에서는 개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역 공공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회사 공공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카메라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이 몰래 설치한 경우, 이런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카메라가 회사나 부동산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 이런 행위 자체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원이나 동네 소유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회사와 재산권 단위는 기업에 속하며 보호되기 때문에 회사나 동네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3. 회사 또는 부동산이 동네 사무실이나 공공지역에 감시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 지도자나 부동산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장소에는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관점도 성립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치안기술예방조례' 제 8 조는 시정기반시설에 속하며 시, 현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계획, 건설 및 운영을 통일하고 건설, 운영 및 방비 경비를 제공한다.

광장, 공원, 간선도로, 치안이 복잡한 지역, 지하도, 입체교, 터널, 대형교량 등 사회 공공지역에는 안전예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치안안전기술예방조례 제 9 조 * * * * 공공안전지역 안전예방시스템 건설을 조직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안전지역에 안전예방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공공안전지역 안전예방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시정건설 등 공익의 수요로 사회치안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건설기관은 현지 시 현 주관부의 의견을 미리 구하고 원상 회복이나 재건축 방안을 동의한 뒤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는 호텔, 합숙소, 공중욕실, 화장실 등의 방과 주민주택의 창문, 출입구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소와 부위에 비디오 오디오 수집 기능을 갖춘 기술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