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입법은 교육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국가기관이 법정직권에 따라 교육규범성 문서를 제정 (수정, 폐지) 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교육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은 최고 행정 기관으로서 교육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의 각 부처는 부처 교육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부가 비준한 계획단열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지방교육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부가 승인한 계획단열시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지방정부 교육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법이 반포되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교육법 집행은 교육법 시행의 관건이다. 관련 국가 기관은 반드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교육법 규범을 적용하여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한다. 교육행정법 집행은 주로 교육행정조치, 교육행정처벌, 교육행정강제 등을 포함한다.
교육사법은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을 이용해 교육위법사건을 처리하고 교육분쟁을 판결하는 전문 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사법은 국가사법기관이 교육사건을 처리하는 전문활동뿐만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활동도 포함한다. 중국의 교육 사법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교육 준법은 교육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일이다. 모든 국가기관과 그 공직자,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전체 시민들은 교육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법정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교육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은 교육일반법이다. 교육의 보급은 주로 교육법제의 선전과 보급을 가리킨다. 1986 부터 우리 나라는 국민들 사이에서 법제 홍보 교육을 계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보법교육은 전민 법제 홍보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시민의 교육법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 관리자와 교육자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고, 교육법규의 시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교육법과 교육법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 감독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은 교육법, 행정법규, 규정, 지방법규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감독의 경로는 주로 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정당, 사회단체, 여론, 대중의 감독을 포함한다.
교육법관계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와 손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법적 구제를 통해 회복하고 구제할 수 있다. 교육법 구제의 근본 목적은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구제하고 합법적인 권익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법 구제제도는 주로 교육신고제도, 교육행정복의, 교육행정소송, 교육민사소송, 교육형사소송, 교육행정배상제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