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법제의 기초이다
1.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법제의 전제조건이다.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노동자 계급과 전체 국민이 모두 집권해야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는 법률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현대의 의미에서, 법제의 중심 고리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에 반대한다. 이런 법률제도는 민주주의에만 존재하고 독재정치에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법제의 원칙이다. 법제의 민주 원칙은 입법, 법 집행, 법 준수, 법률 감독 등 법제의 모든 측면을 가리킨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제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제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법제의 힘의 원천이다.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여 국민들이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법률 감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주의 법제 건설이 보장된다.
4.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벽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률제도도 반드시 발전, 개선, 보완될 것이다.
(b) 사회주의 법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1. 사회주의 법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인한다. 민주주의의 존재, 실현 및 발전에는 법률 제도의 확인과 긍정이 필요하다.
2. 사회주의 법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3. 사회주의 법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반면에, 그것은 민주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사회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태롭게하는 위법 범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법제도 관료주의와 싸우는 무기이며, 이런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