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제 2 중급인민법원
민사 판결
(20 17) 베이징 02 5695 호
항소인 (원심 원고): 이, 한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베이징 오메이종합마트유한공사 흥화거리점, 그 영업장소는 베이징시 대흥구 황촌진 영환 이남 1 호루 1-3 층에 있습니다.
항소인 이인은 항소인 베이징종합마트유한공사 흥화거리점 매매계약분쟁사건과 함께 베이징시 대흥구 인민법원 (20 16) 제 0 1 15 민초/KLOC-에 불복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이 항소 요청: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판단물질 회사가 이 176400 원 및 10 배 배상 1746000 원, 합계 1940400 원 반환 첫째, 2 심 비용은 질 좋은 회사가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1. 1 심 법원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질 좋은 회사는 특히 관련 식품에 올리브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식품 포장의 표시 내용은 글꼴 크기, 색상, 패턴 등으로 올리브유를 강조하지만 제품 라벨에 첨가량을 표시하지 않아'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 (GB7718-201/KLOC) 을 위반했다. Gb7718-2011구현 가이드에서'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 제 4.1.4 특히 식품 생산자가 성분이나 재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품, 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조료표 이외의 라벨에 문자 형식으로 하나 이상의 성분을 추가하거나 포함시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강조한다. 가치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강조된 재료나 성분이 식품의 일반적인 상황보다 인체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 재료나 성분은 식품의 일반 재료나 성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별한 재료입니다. 특별히 강조한 전제하에 약간의 가치와 특징이 있다면 치수를 수량화해야 한다. 올리브유의 영양가와 시장가격은 유채씨씨씨씨씨씨씨보다 높다. 관련 상품 라벨에 올리브와 겨자씨의 병행관계가 뚜렷하며, 특히 올리브유를 강조하고, 올리브유의 첨가량이나 완제품의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1 심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관련 제품은 특히 올리브유를 강조하며' 사전 포장식품 라벨 통칙' 제 4. 1.4. 1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1 심 법원 판결은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최고인민법원 지도사례 60 호 판결문을 참고하지 않아 법적 착오를 분명히 적용했다. 1 심 법원은 이 10 배 배상 소송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