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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생활에서 전구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이해하는 방법
우리나라가 제독 범죄에 대한 엄중한 타격으로 많은 마약 관련 인원들이 점차 제독품 관리로 방향을 전환하여 폭리를 취하게 했다. 독극물 관리에는 팀워크가 필요하며 생산 거래 운송 수출입 과정에는 장소 설비 인력 통합이 필요하다. 배후에는 종종' 사장' 이 출자자로, 백본 회원이 나서서 폐기 공장이나 공장을 임대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제조하는 도구와 시약 등을 구입하고 운송한다. 제독사부는 기술 수출을 담당하고, 메신저는 스토킹, 요리를 포함한 물류 업무를 담당한다. 마약 제조물의 불법 생산은 고의적인 범죄이며, 피고에게 관련 행위가 불가피하거나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또는 방임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위의 죄명은 피고에게 사건 관련 행위의 성격을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에게 생산된 화학 물질의 구체적인 이름만 알려달라고 요구하는가, 아니면 피고에게 관련 물품이 국가규제의 독극물에 속한다는 것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있다. 실제로, 법원마다 다른 관점을 취하여 결국 같은 사건의 다른 판결로 이어졌다.

검찰일보 20 15 에 실린' 염산 불법 판매 행위가 어떻게 질적인지' 라는 글에서는 "염산이 정수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염산이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법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아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행위가 매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염산이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행위자는 이를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따라서, 마약 제조 상품의 불법 매매죄의 주관적 요소 중 피고는 관련 물품의 이름과 기능만 알면 되며, 상술한 물품이 마약 제조 물품에 속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반면 지난 2007 년 9 월' 최고인민법원 공보' 에 실린' 양포경제개발구 초급검찰원 소사 밀수 독극물 사건' 에서는' 이에 따라 최고법은 피고인이 관련 물품을 독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관련 물품을 염산으로 알고 독극물 밀수죄를 만족시키는 주관적인 요소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피고인이 사건 관련 물품이 제독 물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제독 물품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범과 행정범의 위법성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통 자연범죄의 고의적인 살인죄, 강도죄, 납치죄, 강간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법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내용이 서민의 생활과 거리가 멀어 서민들이 쉽게 전부 장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범에 대한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판단은 자연범보다 더 신중하고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