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9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NPC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총회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총회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총회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1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는 해당 국가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대표팀이나 대표단 회의에서 사람을 보내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를 거행하고 의안을 통과시킬 때, 국은 무기명 투표, 손들기 또는 기타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31 조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의안과 기타 의안은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제 3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이 10 명 이상인 공동명은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제청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