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월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은 종종 임금 체납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임금을 체납하는 유형과 방식이 다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임금을 체납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사장이 실제로 주는 임금은 계약보다 적다.
②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 (시간당 6470 원)
③ 초과 근무 수당 없음 (5 명 이상의 직장에만 해당)
④ 이직 15 일 (실제 근무 1 년 이상)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체불한 임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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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지수:
위험 지수:
사장과 협상하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 이유는 [직원들이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관련 법률 보급' 만 하면 대부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말 안 될 때는 [내용 증명 (속칭' 변호사서')] 으로 사장을 놀라게 할 수 있다. 협상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인정기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 위권을 통해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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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협상하지 못하면 [노동부] 나 [노동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 조사위원은 사장을 소환해 관련 상황을 파악한 뒤 양측을 중재해 분쟁을 해결한다. 사장이 여전히 미지급금 지불을 거부한다면, 노동부는 사장을 검찰원에 신고하여 형사입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법이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사용된다면 사장이 너를 법무부에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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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형사소송에서 사장은 월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체납된 임금을 되찾으려면 사장을 법원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를 쟁취할 수밖에 없다. 한국법률지원공사의 무료 변호사가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지 않다. (전화: 132) 한국어가 좋지 않다면 통역사를 고용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 보수를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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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지수:
위험 지수:
민사소송이 승소해도 사장이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00 만원 이내의 소액전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노동부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한국고된 노동복지공사에 지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법률지원단의 무료 변호사 대리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