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농업 보호지에는 농업 생산에서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보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농작물 재배 시설지에는 농작물 생산 및 생산 서비스를 위한 포유실, 농자 및 농업기계 보관장소,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건조, 분류, 포장, 보존 등의 시설지가 포함됩니다. 가축양식시설용지에는 양식생산지와 양식생산과 직접 관련된 배설물 처리, 검사 검역 등 시설용지가 포함되며 도살과 육류가공장소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설 농업은 농업 내부 구조조정에 속하며, 일반 경작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충 균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재배 시설은 경작지를 파괴하지 않으며, 보충 계획 없이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작지가 파괴되었지만 위치 때문에 영구 기본 농지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영구 기본 농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충해야 한다. 양식 시설은 원칙적으로 영구 기본 농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량의 영구 기본 농지는 확실히 피할 수 없고, 사용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시설 농업용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원래의 용도를 복원해야 한다. 비농업 건설이 시설을 점유하는 농업용지는 법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래 토지는 경작지로서, 보충 평형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과 농촌 경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전 사회를 조직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잘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전국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 업무를 주관하고,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담당하고,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서비스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