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설명
고대 중국 전통법의 성문법은 주로 형법이다. 중국 고대 성문법은 성숙한 과정에서 점차 법률을 주요 임무로 하여 법령, 판례, 표, 사례 등의 법률 형식을 보완하는 성문법 체계를 형성하였다. 법은 안정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성문법으로,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 현대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마르크스는 "사회는 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법학자의 환상이다" 고 말했다.
셋째, 소개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한 가지 구분 방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종교법을 그들의 법률의 기초로 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