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항주시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35 조: 본 방법 제 15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를 투하하는 것은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매번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는 입방미터당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입방미터가 부족하여 1 입방미터로 계산됩니다. 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배달, 수집, 운송하지 않은 사람은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
"도시 생활 쓰레기 관리 방법" 제 42 조: 이 방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유포하거나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