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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제때에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와 TSG T700 1-2009 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연간 검사주기는 1 년이다.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28 조는 "특수설비사용단위는 안전기술규범의 정기검사요구에 따라 안전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 개월 전에 특수설비검사검사기관에 정기검사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최근 연간 검사 보고서 또는 감독 검사 보고서의 날짜를 살펴보고 해당 날짜의 1 1 개월 후 서면 또는 전화로 현지 특수설비연구소 (또는 특수설비검사소) 에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관련 요금에 따라 검사비를 납부합니다.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28 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불합격한 특수설비를 검사하고,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는 1 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해야 하며, 사용 단위는 전년도 검사 합격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특수 설비 검사소에 신고해 구체적인 검사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용자는 1), 특수 장비 등록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전년도 정기 검사 보고서 (정류 의견 포함). 3), 엘리베이터 설계 데이터. 4) 빅토리아와의 보험 증권 유지 계약. 5), 엘리베이터 관리 시스템에 관한 단위. 6) 정기 검사 비용을 지불합니다. 2. 수리 부서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1), 본 단위의 수리, 유지 보수 자격증 제조사의 위탁서 (사본에는 공식 도장이 찍혀 있음). 2),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리요원의 검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 1-6 엘리베이터 최소 2 명 검사 7- 10 엘리베이터 최소 4 명 검사 1 1-20 엘리베이터 최소 6 명 검사. 2. 검사 보고서 및 인증서 수신: 1). 합격으로 검사한 엘리베이터는 10 일 이내에 검사 보고서와 합격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사에 합격했지만 정비 프로젝트가 있는 엘리베이터는 유지 보수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며, 결과를 기입한 후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가 정비 의견에 도장을 찍어서 검사 보고서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3) 검사에 불합격한 엘리베이터는 정비 후 유지 보수 단위의 재검사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정류 의견에 공식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고 재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 보고서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