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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죄명 설립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 법률 내용의 변화는 주로 예법 결합의 진일보한 발전에 나타난다. 봉건법제에서 예법 결합, 등급특권 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와 원칙이 확립되고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확립된 죄명은 분명히 유가에 치우쳐 있다.

(a) "준 5 대 처벌"

오복 제도는 중국 고대의 기본 제도로, 친족이 사망한 후 애도의 경중을 상징하며 친족의 친소를 나타낸다.

고대 예제의 규정에 따르면 친족이 죽은 후에는 복상해야 하고, 복상할 시간, 복상할 옷, 지켜야 할 규칙은 모두 다르다. 차례로 5 등급으로 각각 친족, 최자 친족, 큰 공을 세우는 친족, 소공 친족, 느린 친족이다. 이 다섯 등급 내에서는 법정 친족 관계이다. 오복제의 요구에 따라 친족들은 혈연이나 인척관계의 원근에 따라 차례로 애도하며, 오복제는 점차 친족관계의 기본 잣대가 되어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오역' 관계가' 진율' 에서 정식으로 확정된 이후' 오역' 제도는 민권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족이 유죄인지, 범죄가 심각한지를 측정하는 기본 근거로 사용되었다. 형법의 적용에서, "5 역제의 기본 원칙은 복무제가 무거울수록 친족이 친해질수록 형벌이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처벌이 무거울수록 위법자는 더 비천하다. 복제가 가벼울수록 친주 관계가 멀어질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처벌이 비교적 가벼우니 위법자보다 못하다.

이런' 준오역 벌죄' 의 원칙은 중국 봉건법이 넓고 심오한 유교 사상의 두드러진 표현이며,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중국 봉건법 윤리 특성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복치죄" 원칙이 확립된 후 후세의 법률이 계승되어 실천에서 끊임없이 풍부하고 완벽해졌다.

(b) "10 대 중죄" 설립

"10 대 죄상" 은 북제법에서 시작된다. 봉건국가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10 가지 가장 심각한 범죄를 법률 1 위에 놓고 주요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은 봉건법의 억제력과 진압 역할을 발휘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그것은 또한 중국 고대 법률사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북제율 소위 중죄는 열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역모, 하나는 대역모, 셋은 역모, 넷은 항복, 다섯은 악역이다. 육불순, 칠불경, 팔불효, 구불의한, 10 내란. " 이 10 건의 중죄에 대해 북제법은 매우 엄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10 조 중죄' 를 범한 자는 8 건의 구속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당 () 에서 명청 () 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면책된' 십악 ()' 죄는 바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약간의 손익이 있다.

한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봉건법은' 비도덕적',' 불경'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진법이 개정된 후 장비는 법상에 올라 "위법절 비도덕적", "실례폐절 불경"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진 시대에는 이른바' 비도덕적',' 불경' 이 중죄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비교적 일반적인 형법 개념으로 후세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남북조 시대에 각국은 봉건정권과 봉건윤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가했다. 북위 법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의 여자, 횡령죄로 논처, 여자는 현령이 없다',' 친족을 해치는 사람' 은 대역도가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벌을 받다. "독약을 하는 자" 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기며, "남녀가 모두 참수하고, 집은 모두 불타고 있다" 고 말했다.

북제법에 규정된' 중죄 10 조' 는 더 넓은 의미의 죄명을 열거하고, 전체 봉건종법 제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예법을 더욱 결합하여, 법률을 예치를 실시하는 도구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