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7 조 제 2 항은 한약조각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처벌 완화 원칙으로,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은 제 117 조 제 2 항을 적용하는 지도 의견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층약품감독관리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상담을 논의하거나 상급약품감독관리부에 문의하여 사례 응용 사례를 형성하고 성급 약품감독관리기관이 연구하고 공개해 지도적 사례를 형성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진술과 변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 한약 조각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와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심사를 거쳐 약품감독관리부가 설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국가 약품 기준 중 품종이 매우 많은데, 품종 차이로 인해 검사 항목도 다르고, 약품 기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천차만별이므로, 실천 중에 끊임없이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조건이 성숙할 때는 전국적인 지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 117 조 제 2 항의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의 조문 경합 문제도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 124 조, 제 129 조, 제 130 조, 제 137 조, 제 75 조, 특별처벌과 일반처벌, 중처벌과 경처벌법, 단처벌과 * 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은' 명령기한 수정, 경고' 를 총 7 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6 개 조항은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고, 제 1 17 조 2 조에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 17 조 1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117 조 생산, 열약 판매, 불법 생산, 판매 약품, 위법소득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약품 판매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 불법 생산, 도매된 약품의 가치 금액이 10 만원 미만이며 10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불법 소매약품의 액수가 1 만원 미만이며 1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약품 비준증서',' 의약품 생산허가증',' 약품 경영허가증' 또는' 의료기관제 허가증' 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한약 조각의 생산 판매, 판매는 약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