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자는 상응하는 죄명에 따라 처벌한다.
캠퍼스 왕따란 학생이 신체적 수단, 언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로 혹은 악의적으로 상대를 한 번 이상 괴롭히거나 모욕하여 상대방의 신체적 상해, 재산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 학교 괴롭힘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많이 발생하며 쌍방의 힘 불균형, 장기 반복, 괴롭힘 대상 고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캠퍼스에서 민사배상을 괴롭히는 주요 책임 주체는 왕따자이며 왕따 상황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그다음은 학교다. 학교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보충 책임을 진다.
캠퍼스 괴롭힘의 대부분은 초등 및 중등 학교와 유치원에서 발생합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젊으며, 대부분의 경우 괴롭힘을 당할 정도는 비교적 약해서 형사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이 경우 왕따자가 14 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인신침해, 재산손실 사건으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 괴롭힘과 폭력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이르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도발, 고의적 파괴, 도발, 강도죄 등을 범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갱 싸움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