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41 조,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4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3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주관에게 통지하거나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임원만 통지하면 된다.
야근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고용인 단위의 감원은 위법이다. 근로자는 노동감찰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감찰회는 경고를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법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이 발생해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90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무원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25 조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침해당한 근로자 한 명당 65438 원 이상 0 만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3 조 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