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시한은 즉석에서 처리하고 10 일 이내에 사고 책임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은 비밀로 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신고를 접수합니다. 공안교통관리부는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제보를 받은 후 관할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2. 현장 치료. 공안교통관리부가 사건을 접수한 후,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가서 부상자와 재산을 구조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였다.
3. 책임 인정. 공안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사실 규명을 토대로 사고 당사자의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와 역할에 따라 당사자의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했다.
4. 보상 처벌. 공안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책임자에게 경고, 벌금, 고리, 운전면허증 취소 또는 구금에 대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5. 손해배상 조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관련 규정과 배상 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비율을 나누고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쌍방 당사자를 소집해 중재한다. 쌍방은 합의에 도달하기로 동의하고, 사고 조정원은 손해배상조정서를 제작하여 발급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중재를 하지 못하면 공안교통관리부는 조정을 중단하고 조정 결론을 내리고 쌍방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